목포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50% 감면

중국 수출 피해기업 등도 지원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로,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지원한다.

시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에 맞춰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對) 중국 수출 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도 지원하고 있어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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