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세정지원 체계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

향후 광주청 등 지역6곳도 추진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조봉환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중구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키로 했다.

발간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피해 소상공인이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광주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등 6곳의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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