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택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7월부턴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전남 강진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포스터>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이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 위반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강진군은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7월~12월)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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