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피해·분쟁 차단 목적
시공사 사후책임 대폭 강화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 달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불합리한 계약으로 잇따르고 있는 투자 피해와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산업부는 표준도급계약서가 도입되면 무자격자 영업·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계약철회, 사후관리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피해사례로 소비자상담은 600건을 넘었다.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되면 준공 범위와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시공업체의 책임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태양광 시공 업계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미끼로 한 무자격 시공업계의 유혹이 적지 않았고 저렴한 공사비는 완공 후 태양광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아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밖에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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