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표준도급계약서 내달 도입

투자피해·분쟁 차단 목적

시공사 사후책임 대폭 강화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 달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불합리한 계약으로 잇따르고 있는 투자 피해와 분쟁 등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산업부는 표준도급계약서가 도입되면 무자격자 영업·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명기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계약철회, 사후관리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피해사례로 소비자상담은 600건을 넘었다.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되면 준공 범위와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시공업체의 책임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태양광 시공 업계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미끼로 한 무자격 시공업계의 유혹이 적지 않았고 저렴한 공사비는 완공 후 태양광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아 피해를 보기 일쑤였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밖에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발전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태양광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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