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장 동생 사건·민간공원 재판 병합 ‘재신청’

검찰이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재판을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22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판과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의 재판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증인과 증거 등이 겹치므로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한 재판부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재판 병합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공소장에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씨는 시청에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호반그룹에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봤지만 이 시장이 동생 부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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