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황 부담 ‘끝’

장기채무자, 연체이자 일괄 면제 혜택 지원

채무자 등 192명 대상 20억여원 감면 전망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는 주민소득사업에 따른 융자금 상환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채무자들의 연체이자를 일괄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 해외시장 개방과 함께 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융자 투자한 농업인들이 이후 장기간 연체이자를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시는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 문제 해결에 있어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이나 강제 회수 조치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자력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빚의 악순환은 농촌의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부각됐다.

정부가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 정리를 통한 재기 기회 확대에 나섰으나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보유한 채권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보유한 주민소득사업 채권은 최대 25년 된 채권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대부분 경과했으나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시효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온 채권이다.

이번 시의 연체이자 면제 혜택 대상자는‘1994년~2003년’,‘2008년~2010년까지’ 주민소득사업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은 채무자로 2020년 3월 13일 기준 현재까지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주 채무자와 연대 보증인이다.

면제 금액은 2020년 3월 13일 기준 미납된 연체이자와 내달 시행 예정인 자진납부 기간까지 부과될 연체이자가 해당된다.

시가 파악한 주 채무자 86명, 연대보증인 106명에 대한 20억7백만원 상당 연체이자가 감면 조치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내 연체이자 면제 통지서를 해당 채무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단 자진납부 기간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시 연 10%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담보처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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