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시장 동생 사건 민간공원 재판과 병합 신청 기각

1월 이어 두번째 기각

법원이 호반건설 측과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재판과 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또 한번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 부장판사)은 검찰이 지난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동생 이모씨의 재판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의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23일 오전11시15분께 형사9단독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월28일에도 이씨 재판과 민간공원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장에 정 부시장 등과 이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천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동생과 호반그룹 간의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씨 업체와 정상적·지속적 관계에 있었으며, 특혜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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