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논·밭두렁 소각 위험성!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황신옥

최근 지구 기온상승, 엘리뇨, 자연 이변등 인해 봄철이 너무 짧아지는 느낌이다. 계절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는 점점 대형화 및 재산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농촌 들녘에는 한해 농사 위해 논두렁 소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부득이 논두렁을 태워야 할 때는 관계기관에 사전에 알리고 만일에 대비한 진화인력과 장비 현장에 배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전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번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소각, 폐비닐,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생활 부산물 발생시 관계 기관에 문의, 지정된 장소에서 적절한 처리로 쾌적한 전남실현에 동참해주기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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