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구인광고 주의하세요”

광주경찰,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고액 알바 미끼 현금수거책 모집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 사례가 늘면서 광주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4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알림’이라는 공지를 통해 인터넷 구인광고사이트 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사항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알바몬과 알바천국 등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건당 10~15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것 처럼 속여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후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구인광고를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최근 대부업체 현금 수금업무라는 구인광고를 믿고 수금 건당 10~15만원을 받기로 한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천300만원을 전달받다가 검거돼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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