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다음 달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하면서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재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 까닭이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되며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15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천 가구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천억 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여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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