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자치분권 법안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 과제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꼽았다. 차질없이 추진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치분권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안’ 등 지난해 국회에 제출·발의된 자치분권 주요 법률 제·개정안의 통과다. 자치분권 관련 법안 중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2019년 3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21대 총선 체제에 돌입함으로써 자치분권 법안 처리는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우려마저 높다.

정부와 여당은 입으로만 지방자치니, 국가균형발전이니 해서는 안 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야 된다. 아울러 20대 국회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임기 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