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위조 트럭 기사 항소심도 실형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형 트럭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심과 같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4개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하며 2018년 11월 인터넷에 올라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위조해 일하는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중흥동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을 경유해 다음 날 오후 4시 13분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약 600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는 이미 실형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씨는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기사로 채용돼 이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