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서울·세종 노른자 땅 등 20억원 증가”
이용주 “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증가로 보여”
여수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와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재산 증식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철현 후보는 29일 논평을 내고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는 배우자와 총 재산을 6억9천7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며 “국회의원 4년 동안 2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늘었는데 그 까닭이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총액을 보면 이 후보는 2017년 16억2천여만원, 2018년 21억여원, 2019년 23억8천여만원, 올해 26억6천여만원이다.
주 후보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방송과 언론은 ‘이용주 주택 30채’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다세대 주택 1동, 아파트 3채, 빌라 2채, 상가 2동 등 배우자와 총 3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비리 조작연루, 음주운전에 이어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들고 나와 망신을 주더니 이제는 서울과 세종시 노른자위 땅에 수십 채나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심지어 고향이고 지역구인 여수에는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언제든 여수를 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4년 동안 수십억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중소상공인들과 무주택 서민, 청년의 아픔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 불명예를 떨치고 싶다면 재산증식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용주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용주 후보는 “2016년 선거에서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기재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며 “4년 동안 재산이 20억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는 2017년 공직자 재산신고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2016년 재산신고는 공시지가로 기재해 실재산보다 적게 신고가 됐고 2017년 이후에는 가액산정 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재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신고한 서초구 방배동의 대지는 10억 상당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6억6천만원으로 됐다”며 “이 토지는 2015년 기준 대지로 신고했지만, 당시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2016년 5월 완공돼 2017년 재산 신고에 11채의 다세대주택으로 신고 되면서 10억원 재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전세 아파트와 소유하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이는 재산목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거주1채, 소유1채 아파트의 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으로도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1동의 건물을 22채의 주택으로 보고 3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세대주택 1동, 아파트 3채, 연립주택 2채 등 총 6채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4년간 매주 서울과 여수를 오가며 열심히 활동했다”며 “주중에는 주로 서울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여수에 거주하는 부모님 아파트를 이용하거나 전세아파트를 이용해 굳이 여수에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장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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