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99대 설치

광주경찰·광주시, 시설 확충 나서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올해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98개 초등학교에 99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면, 총 132개의 초등학교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더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과 광주시는 지난 2 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무인단속장비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무인단속장비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설치업자 선정,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상 운영 전까지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해 감속 운전을 유도하고, 취약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안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소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이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네비게이션 회사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계획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전자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소통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할 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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