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0대 고발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A(58)씨가 지난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시내 모 내과 의원 대기실에서 동일시간대에 대기하다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23일부터 4월 7일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오전, 오후 하루 2회 전화 능동감시를 하던 중 30일 연결이 되지 않자 담당 공무원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점심 후 답답한 마음에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공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없고, 별도의 증상도 없는 상태인 데다 수칙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의무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고발했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