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공항 면세점 사업자 평가방식 개선돼야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입찰방식으로 선정해 평가방식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정평가 기준 중 운영 능력보다는 매출실적이 큰 부분을 차지해 인천·서울공항에 비해 이용객 규모가 적은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실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제안서 제출·평가 과정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유통업체인 시티플러스를 낙찰자로 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했던 지역 중소기업인 ㈜국민산업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무안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산업은 사업자 선정 기준이 지역업체에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러 평가 기준 가운데 최근 3년간 면세점 매출액 가산점 8점·최저 0점, 운영 경험 최고 4점·최저 0점으로 지방공항 면세점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이 상실됐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난 2018년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 운영자의 특허 기간을 투자 대비 손익을 고려해 대기업은 1회, 중소기업은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평가방식은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지방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즉,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상생을 이끌어 내며 안정적인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에 단수 추천이 아닌 복수 추천을 해 특허심사위원회의 합리적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평가방식을 개선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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