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역대 최대 감면…143만원까지
3월∼6월30일 신차등록자 대상
민생경제 안정·내수회복 기대

/국세청 제공

3월부터 6월 말까지 구매한 신차에 대해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이 가능해진다.

1일 국세청은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지난 달 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 70%는 그동안 개별소비세율 인하 중 가장 큰 폭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가 3천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만~500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올해 6월30일까지 출고(신차등록)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월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