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2개월 안정자원금

무급휴직 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노동부는 1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17개 시·도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도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이달 초에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천억 원의 국비와 346억 원의 지방비 등 총 2천346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2천억 원은 시·도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 원과 330억 원이 배정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는 30∼150억 원이 배정됐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17개 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934억 원이 투입돼 11만8천여 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4만2천여 명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으로 1천73억 원이 투입돼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전남 등 4곳에는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에게 월 12만 원씩 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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