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ZERO화 시설 개선

보성경찰서는 지난 3월 25일자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로 만들어 가는 핵심구역(Core-Zone)을 확대 지정했다./보성경찰서 제공
보성경찰서는 지난 1일 개학기를 맞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보성군청 및 보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각종 시설개선 추진사항 등을 일제점검하고 보완점에 대해 개학 전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3월 25일자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약자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로 만들어 가는 핵심구역(Core-Zone)을 확대 지정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내 차·보도 분리, 엘로우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 설치,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 설치 등 각종 시설개선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경찰서 관게자는 “등·하교의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내 30㎞이상 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집중해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복영 경찰서장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활동이 강화돼 주민여러분들 차량 운행시 각별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며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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