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휴업·휴직 익명신고센터 운영

6일∼6월30일까지 한시적

근로감독관 신속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는 2일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과 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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