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조례 강력 추진

정부, 100개 지자체에 조례정비 권고

정부가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시공됐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광역 5곳과 기초 70곳에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초 지자체 34곳는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토록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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