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위반한 선거차량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광주지역 한 지역구에 출마한 이 후보자의 차량에는 벽보 10여개가 부착돼 있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벽보는 차량 1대당 5매이내만 부착할 수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다른기사 보기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남도일보영상]화순으로 봄소풍 가자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과 취임후 첫 회담…용산서 내주 열릴듯 전여친 차량에 가둬 마구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방문 광양서 트레일러 충돌 SUV 화재…운전자 숨져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장수사진’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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