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위반한 선거차량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광주지역 한 지역구에 출마한 이 후보자의 차량에는 벽보 10여개가 부착돼 있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벽보는 차량 1대당 5매이내만 부착할 수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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