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종합대책 추진

보성소방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기관·단체, 이장 협의회 등과 협조체제 구축 ▲화재 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집중 홍보를 통한 자율설치를 유도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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