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3중 안전망 구축

정부 -도-시 3차에 걸쳐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철저한 자가ㆍ시설격리

외부 접촉 엄격 차단 방침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최근 김종식 목포시잗이 지역내 5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외입국자가 대폭 증가하고, 자가격리 위반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목포시 확진자는 5명으로 이중 3명이 해외입국자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했다. 전남도에서도 나주 한전연수원에 임시검사시설을 만들어 도로 오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양성은 전담병원으로 입원조치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군으로 이관한다.

목포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목포시는 음성 판정 해외입국자들이 목포로 올 때 시청 차량을 이용해 일괄 이송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격리시설을 마련해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에서 1차 분류하고, 전남도가 나주에서 일괄 진단검사 실시, 목포시는 음성인 입국자도 격리해 관리하는 3중의 안전망이다.

28실로 운영되는 격리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 엄격한 입ㆍ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도 함께 격리되며, 근무 종료 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해제는 격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에 가능하다. 목포시는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추가적으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지역내 2번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38)가 자택을 이탈해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3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3일 목포 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하여 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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