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생애주기별 금리 혜택”

중기취업 전세대출 年 1.2%

청년전용 버팀목 1.2~2.4%

자녀출산우대 0.3%∼0.7%p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한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달 20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 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만 19~34세’ 결혼 이전 청년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청년(맞벌이 부부는 합산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이하·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전용 버팀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주택 임차때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 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00만 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2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 원(1.8% 금리), 월세는 월 40만 원(1.5%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지원하고 1.2~2.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천만 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평균 0.4%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최대 4억 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된다. 신혼희망타운이 2억5천만 원 이상이면 주택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이 2억6천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수도권의 경우 2억2천만 원(비수도권 1억8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최대 20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