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근절해 건전한 사회 만들자

임종인(광주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36억3천만병이 팔렸다고 한다. 1인당 연간 87병을 사서 마신 것이다. 이는 술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춰볼 수 있다.

반면 만취 할 때 까지 마시는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 주취자들의 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주취폭력을 단순히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발생하는 사고로 여기는 점이다.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 상가, 주택가 등 선량한 주민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 등에서 행패를 일삼는 것은 물론이고, 주취폭력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생활을 한다.

하지만 주취폭력 피의자 대부분이 다음날 술이 깨면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감안해 형을 감경해 주고 있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오히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음주 성범죄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취폭력을 강력사건에 준해 집중 단속 중이다. 폭력, 갈취 등 각종 사회불안을 초래 하는 주취폭력 피의자와 경찰서, 관공서 등에서 폭행 등을 일삼는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중점 단속으로 지정하여 상습 악질적 폭력범에 대해 구속수사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고 있다.

주취폭력을 근절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 할수 있는 술을 마시는 음주문화가 형성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습 주취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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