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전남 영암군은 2020년 상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 이어야 한다. 전입일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이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오는 14일까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조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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