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20년 만에 큰 폭 개편…주류행정 분리

‘주류 면허 관리법’ 제정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주세법’이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이후 20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빼내 별도의 법으로 제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6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 면허 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영국의 경우도 ‘주세법’과 별도로 주류 도소매 면허에 관한 ‘면허법’이 제정돼 있다.

입법내용은 ‘주세법’의 경우 세율과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관련 사항을, ‘주류 면허 관리법’은 주류 제조와 판매업 면허, 유통 등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기재부는 ‘주류 면허 관리법’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시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18개가 재정돼 시행 중이다.

기재부는 ‘주류 면허 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일반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11년 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세로쓰기 일환으로‘국세 징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변경하고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인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 기한’으로 세분화해 정비키로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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