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동참하면 세제혜택 부여

인하분 50% 세액공제 가능

재산세 최고 100만원 감면

코로나19 여파 장기화에 따른 각종 소상공인 돕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과 인센티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같은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지난 달 17일 국회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 시켰고 현재 통과된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실무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은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소득세는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납부 세액에서 법인의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 서류는 ▲2020년 1월 1일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서류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증명서 등 4가지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건물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과 상업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만 공제대상이 되며 불건전 게임개발 공급업, 과세 유흥장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기관, 학교, 협회 및 단체 등과 임대인과 특수관계자인 경우 공제 대상에 제외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이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재산세 감면 추가 혜택도 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7월에 부과될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 세액의 10~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올해 1월 1일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된 통장 원본 또는 은행계좌이체 입금증 확인서 등 2가지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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