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3일부터 접수 … 최대 100만원 지원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이후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일 이상 근로를 못한 자(무급휴직) 등이다.

지원기간은 무급휴직 날수 기준 총 40일(약2개월)로 1인 일 2만5천원을 책정, 월 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훈련이 중단된 교육생들은 최대 24만원(1인당 월 12만원·2개월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문의)하면 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유형은 교육 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 관련 근로자(연극, 영화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중위소득 100% 이내를 우선 지원하며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전남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유흥업소(단란주점 등)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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