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코로나19 격리대상자 관리 ‘총력’
격리시설 2곳 확대·안심 숙소 운영
의무 위반자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
 

전남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외부 접촉 가능성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과 혹여 모를 자가 이탈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전남도가 마련한 나주 검사시설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을 일괄 목포로 이송해 곧바로 자가 격리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시는 해외입국자·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28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마련해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늘어나는 해외입국자를 대비해 목포국제축구센터에 72실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마련했다.

지난 8일 7명의 해외입국자를 입소시켰다.

격리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 엄격한 입ㆍ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도 함께 격리되며 근무 종료 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해제는 격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 가능하다.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숙소도 마련됐다.

시내 호텔 2곳, 모텔 5곳과 협의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시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A(25)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입국, 오는 1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10일 오후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동생 차로 광주 집을 방문해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단이탈이 적발된 이후 단속반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집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에서는 3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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