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시적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코로나 19 고통 분담 차원 진행
4월~6월 적용…소상공인 지원
 

한국전력 나주 본사/남도일보 DB

한국전력은 정부의‘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방침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중 10인 미만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 중 장애인·상이자 1~3급·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들이다.

지원내용은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이들에 한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단,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적용받는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이 권장된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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