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

내달 22일까지 진행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내달 2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다. 특례법은 5월 22일이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토지로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분할 신청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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