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체 교직원 배상보험 가입

형사방어비용 보장 추가…총 한도 年 12억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과 업무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공·사립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육 활동과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한해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피소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 보장을 추가했다.

올해 새로 도입한 형사방어비용은 교직원이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과 벌과금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한도는 민사의 경우 1사고당 2억원, 형사의 경우 1사건당 5천만원까지다. 총 한도는 연간 12억원이다.

보장 금액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교직원의 보호는 결국 교육력 강화로 연결된다”며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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