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NO’
나주시, 격리 장소 불시 방문
격리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실시
 

나주시는 최근 나주경찰서와 함동점검반 편성하고 코로나19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나주경찰서와 함께 불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건소 전담관리원의 웹(Web)·유선 모니터링이 매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격리 장소를 불시 방문해 격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채주 나주시보건소장은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격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 선별진료소 및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운영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도혁 기자 vsteel@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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