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통위에 따르면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에 따라 방통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이름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누구나 소정 양식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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