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청, 자가격리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8·자영업)씨와 B(57·어업)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께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판매하는 붕어빵을 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지난 1∼2일 두 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붕어빵 확진자와 목포의 한 내과병원 대기실에서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4일부터 29일까지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공원 등지를 배회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 조치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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