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특별 점검

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다소 주춤한 분위기를 틈타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이탈해 외부활동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목포해경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보건소, 출입국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수산종사 외국인 자가 격리 대상자를 파악해 합동 점검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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