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등 다소 주춤한 분위기를 틈타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이탈해 외부활동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목포해경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보건소, 출입국 등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수산종사 외국인 자가 격리 대상자를 파악해 합동 점검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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