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앓는 전남 학생 건강·학습권 보호

이혁제 도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전남지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목포4·사진)은 22일 제34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지역 당뇨병 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115명에 이른다.

조례는 당뇨병 학생들을 위한 건강검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당뇨병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교사는 물론 학생들과 교사들 또한 당뇨병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의지도 담겼다.

당뇨병은 대부분 경증 질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치가 어려워 매일 시간 단위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 질 수 있는 질병이다.

특히 1형 당뇨병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투약이 필요한 질환이며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할 수 있고 평생 동안 관리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린 나이의 경우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직접 채혈해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주사를 놓는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학교에 적당한 투약장소가 없는 경우와 저혈당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맞춤형 지원방안과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당뇨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소위 디딤돌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평생을 질병과 함께하며 받는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나누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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