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역주택조합 가입‘주의보’
사업지연·추가 분담금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추진계획·사업비 반환조건 꼼꼼히 따져야
 

화순읍 전경.

전남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 등을 꼼꼼히 살피고 주의를 기우릴 것을 당부했다. 사업지연 혹은 추가 분담금 상승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건수가 ‘0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첫 지역주택조합인가(올해 준공)가 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최근 4년사이 총 5건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승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건수는 94건(총 세대수 6만4천15세대)으로 지난 2010년 7건(3천697세대)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총 세대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104건(6만9천150세대)이 승인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건수도 2010년 5곳(2천219세대)에서 2017년 36곳(세대수 2만7천978세대)으로 늘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정 기준에 충족만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높다. 반면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그만큼 건설비와 사업비가 가중돼 향후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입주 시기도 불확실해지고, 결국 사업 주체인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위험부담도 커진다.

이에 군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아파트 건축 규모, 동과 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 등 사업 내용이 지역주택조합 총회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조합원은 상호 계약에 의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인 만큼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입한 업무추진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주체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 방식이다”며 “따라서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가입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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