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자가격리 위반 20대女 검찰 송치

편의점·광주 등 다녀와

전남 목포경찰서는 23일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23·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온 것이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편의점과 광주를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과제물을 가져오기 위해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건당국과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이로써 목포경찰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총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