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의 남도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
청소년 범죄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
김나윤(광주광역시의원·변호사)

얼마 전 ‘N번방 사건’이 코로나19가 온통 뉴스를 뒤덮고 있을 때 혜성처럼 등장했다. 헤드라인 뉴스로 뜬 N번방 사건을 필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N번방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놀라웠지만 필자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태평양’이란 대화명을 쓰며 공동운영을 한 16세의 청소년 피의자 때문이었다. 이달 초 대전에선 13세의 청소년들이 절도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배달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으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같은 아파트 단지의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여학생 등 우리는 심심치 않게 청소년 범죄를 접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 하여 만13세 이하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게 되있고,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소년법 59조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법 4조 1항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자가 변호사로 소년범죄 사건의 변호인을 할 때가 있어 사건을 접하다 보면 인성이 의심스러운 청소년도 있고, 무지하거나 철이 덜 들었구나 싶은 청소년도 있다. 법정에 서게 된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자신들의 행동에 대처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듯하다. 첫째는 범죄에 대한 표면적 반성과 함께 청소년이기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 것일지 알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하지만 진실되게 반성하는 경우이다.

첫 번째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사실을 SNS에 과시하여 올린다던가,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기도 하였고, 이러한 모습에 경악한 누리꾼들은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과 지지서명을 했다. 어린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들을 접하면 시민들이 받는 충격이 일반사건에 비해 더 크고, 가해자들의 범행수법이 성인과 다를 바 없어 청소년들이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며 형벌을 줄여주는 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청소년 대상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보호처분의 경우 피해자에게 보복 가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이나 엄벌주의로 청소년 범죄를 다루기에는 형사정책학적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고, 징역을 부과하여 성인처럼 전과자를 만들게 되면 이른 나이에 낙인이 찍혀 사회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 사실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범죄자에 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 범죄는 개인의 문제에 앞서 가정, 학교, 국가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막이 필요할 것이기에 성인범죄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감싸자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범죄는 현재의 방법보다 진일보한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장기송치까지 10단계로 나뉘어 있다. 미국같은 경우 주 별로 소년범에 대한 나이 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한 것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보호처분의 단계도 현재의 것보다 더 체계적이며 사회 교화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는 국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하며 시민이 동참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교화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 관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를 없애기 위해 꾸준한 방향지향적 진척이 중요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