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용기 내어 경찰 도움 받아야
노병준 (영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노병준 여성청소년계 경감

디지털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 성적 괴롭힘 등을 하는 범죄 행위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접근해 고수익 알바와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공유, 유포한 비인륜적인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여러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낸 후 SNS를 통해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응해야 했던 피해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영상물을 착취해 유포했고 피해대상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실을 털어 놓기가 쉽지 않다 보니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유포에 대한 공포와 2차 가해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경찰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텔레그램, 웹하드, SNS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에 있어서도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내 피해자보호관을 지정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경찰관 전담조사, 가명조서 활용, 진술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인 선임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며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신상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N번방 사건’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방조한 자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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