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당 3매로 확대
대리구매 요일별 구매 5부제도 완화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공적 마스크 구매가능 수량이 확대된다.

27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매씩으로 늘어난다. 출생영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일주일간 시범 시행 후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없을 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리구매에 대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판매처를 각각 해당 요일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적용 완화로 대리구매자의 요일에 맞춰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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