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금고 선정 작업 돌입…조례 개정·9월 공고·11월 선정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평가 항목과 배점 기분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그동안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만 공개했으나 총점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금고 지정과 함께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됐거나 순이자마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과도한 것으로 보고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두고 은행 간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기관 신용도·재무 안정성, 대출·예금 금리,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 능력, 지자체 협력사업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신용도·재무 안정성의 배점을 기존 30점에서 25점으로, 협력사업비가 포함된 협력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들었다.

금리와 관리 능력의 배점은 각각 22점·24점으로 4점·3점씩 늘었으며, 편의성은 22점으로 동일하다.

또한 평가 항목(이용 편의성)에 지역 무인점포·ATM 설치 대수가 새롭게 들어갔다.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9월 공고를 낸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말까지 금고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1969년부터 시 금고는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지난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16년에는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제1금고인 광주은행에서, 특별회계 일부는 제2금고 KB국민은행이 선정됐다.

올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1금고는 5조8천억원, 2금고는 3천600억원을 맡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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