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낚시어선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조업이 금지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농어를 잡던 어선을 항공순찰 도중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해해경 무안항공대는 이달 4일 오전 11시께 여수 하백도 해역 순찰 중, 어선 1척이 명승지로 지정된 백도 앞 60m 해상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항공대는 즉시 항공기에 장착된 동영상 감시 카메라를 통해 어선의 불법 조업을 확인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에 연락했다.

출동한 경비함 단속 결과 1t급 어선인 H호(고흥 선적) 선장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백도에 무단으로 접근, 농어를 포획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여수 백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9년 명승 7호로 지정됐다.

섬 인근 해상 200m 이내의 경우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 동·식물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이를 어겨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거나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해해경은 본격적인 레저시즌과 함께 금지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CN-235)와 500t급 함정을 이용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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