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과 외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명수 무안군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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