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5·18 순직 경찰관 추도식

신군부에 맞서 시민보호·인권수호 의지 계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18일 전남지방경찰청 안병하공원에서 5·18 순직 경찰관 추도식이 열렸다.<사진>

이날 추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유가족과 경찰관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 참석자들은 안병하 치안감, 이준규 총경,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와 이세홍·박기웅·강정웅 경장의 희생정신에 애도를 표했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다친 시민을 치료했으며 목포경찰서장이던 이 총경도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정 경사 등은 1980년 5월 20일 옛 전남도청 경찰저지선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위군중을 태운 버스에 치여 순직했다.

안 치안감은 이 일로 직위해제 됐고 지시를 따른 이 총경 등 경찰 간부 11명도 의원 면직됐다.

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98년 사망했으나 2006년에서야 순직 경찰로 등록됐고 2017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됐다.

이 총경은 지난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경찰의 파면 처분도 취소됐다.

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5·18 당시 경찰관으로서 소임에 충실했음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21명(전남경찰청 17명·경찰청 4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결단과 의지는 우리 후배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선배님들의 명예가 40년이 지나서야 회복된 데 대해 선배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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