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옥상출입문, 죽음을 부른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최근 3년(17~19년)동안 전남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337건 발생하여 사망 3명, 부상 19명이 발생하였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의 잦은 화재로 관계자(입주민, 관리자 등)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 두었는데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0호)』을 개정하였다.

문을 잠가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 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 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사무소에 경보되는 구조,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해 유사 시 개방 가능토록 관리 등의 방법을 권장하여 설치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구석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만 화재 등 유사시 잠긴옥상 출입문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율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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