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오는 22일까지 신청·접수

인센티브 결과 11월 발표
 

장성군청 전경.

전남 장성군은 관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기존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운영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소유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시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의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책정된다. 가입자가 올해 10월 말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최종실적으로 제출하면, 11월 말 경 환경부에서 군으로 감축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운전자 한 명 한 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청정 장성’을 가꿔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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